【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현재 정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끝내고 성분명 처방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일부 전문지에 보도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로 정리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전문약 5개뿐…유의미성 찾기 어려울 듯

국립의료원(NMC)에서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9개월 남짓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상품목에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이 겨우 5품목 밖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성분명처방 비율은 36% 이상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막상 ‘안고 빠진 붕어빵’이라는 비판을 NMC 안팎으로 들어야 했다.

◇복지부, 6개월간 연구용역 진행…내년 2월경 확대여부 판단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박에도 예정된 일정대로 지난 6월 중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1차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8월말부터 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중 연구자를 공모한 뒤 8월말부터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연구용역 결과 시범사업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저질, 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다."

복지부는 2007년도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신문에 광고 게재된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 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약 50년 전부터 WHO 지원 하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라는 제도로 도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복제약 사용 활성화 및 환자에게 약물 정보제공 기회확대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약계는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타당성을 의사는 상품명 처방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대립을 해결하는 탁월한 방법은 없을까?

의사와 약사의 배타적인 권리(면허)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기에 국민의 편에 서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즉 환자의 편리와 안전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와 부합하고, 의사의 치료 방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관행을 보면 대조약(오리지널 브랜드)을 처방하는 의사도 있고 복제약(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도 있다.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수입약의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의사들이 스스로 약값을 지불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건강보험에 의한 3자
지불 방식이지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또 처방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다 보니 보는 눈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직도 소신껏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을 자유롭게 처방하고 있으며, 치료에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약이 있다면 의사들 스스로 처방하지 말아야 하고 의약품 허가나 보험 등재 등에 대해서 재평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차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성분명 처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장점을 전부 열거할 수 없지만 우선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에 수월하며, 이는 처방의 문전약국 집중을 막는 효과가 있어, 단골약국에서 각 환자의 약품 사용 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의 경제적인 사유나 취향에 따라서 오리지널 약품이나 복제약으로 조제받을 수 있어 환자의 사정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 약제비의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료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약31조원에 달하며, 만약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대체나 변경 조제했을 경우 매년 약 8,20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자료도 있다.

또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의사들이 제네릭 약품을 처방하고서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의사들이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조제" 역시 그 약국 근처의 병의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의사들에게 약사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검증된 약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의 외국에서 실시하는 적정약제비 보상제도(동일성분 약가 평균의 약제비를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평균 이상의 약가인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제도) 등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직전 의개위의 단계적인 시행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전면적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파업 등을 강행한 일부 단체에 의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배타적인 권한(면허)을 가진 의사나 약사들로 인해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겪으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번의 시범 사업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제도가 탄생하길 바라며 국민들 가슴 속에 존경받는 약사와 의사상으로 자리 잡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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