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돼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신고실효성이 확보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70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공동발의 의원은 이애주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ㆍ박은수ㆍ권영진ㆍ양정례ㆍ구본철ㆍ안상수ㆍ정영희ㆍ김충조ㆍ나경원ㆍ나성린ㆍ정의화ㆍ권선택ㆍ김춘진ㆍ이명수 의원 등 15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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