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공청회…법률 제한 신중히 소수의견도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인터넷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접속 시간대를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일정 시간만 접속 할 수 있는 총량제 등 공급방식에 제한을 두는 강제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법률개정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유홍식 교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ㆍ학교ㆍ사회ㆍ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중국은 피로도 시스템을, 태국은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김현수 부센터장도 "게임중독의 부작용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지만 사용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는 나아질 것이 없다"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면 공급자에게 개입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는 "아동ㆍ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태국처럼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동의했다.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김성천 전 대표도 "셧다운 제도의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셧다운 제도는 2006년도 수능시험에도 나온 바 있다"며, "그 당시 학생들과 토론을 한 결과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찬성했었다"고 소개했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간제한제 실시와 어린이ㆍ청소년 등급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 제한에 찬성했다.

나아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접속시간, 캐시아이템구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공급단계에서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요소를 줄이고 나아가 건강한 게임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최종철 사무관은 "최근 게임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게임과몰입 등 일부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법률개정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중국은 사상통제를 위해 미디어를 통제하는 국가로서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을 무조건 걱정만 하지 말고, 그들의 놀이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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