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와이어스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측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11일 노동위원회는 노조측이 주장한 임시총회를 겸한 수련회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진행된 임시총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정에 대해 회사 측은 곧바로 "노조가 제기한 주장들이 사실관계에 맞지않고 법리적으로도 부당한 주장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와이어스제약은 지난 5월 이승우 사장이 부임하면서 연봉협상 및 외부인사 영입문제 등으로 노-사가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측은 쟁점의 대상이 된 '수련회참석'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10일까지 화해권고가 내려졌지만 양측은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와이어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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