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10만명 중 불법체류자는 22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의료문제가 사실상 제도권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8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서울, 경기, 부산 등 15개 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5597명의 건강검진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1133명(20.2%)으로 이들은 간질과 고혈압, 신장질환을 비롯해 당뇨질환, 고지혈증, 빈혈, 폐결핵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들을 위한 54개의 무료진료단체가 있지만 이들은 통역과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과 행정인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만성질환 호소율은 35%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4.5%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내과용 초음파기기 등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힘들고 고장난 의료기기의 수리와 소모품 공급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최현주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국내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근로자를 양산하는 부실한 정책으로 질병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하지만 이주자이면서 3D업종 등 취약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 의료혜택의 부재, 질병예방의 불평등, 위험한 작업환경, 사회적 소외문제를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경우 일반환자로 처리돼 비싼 진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필요할때에 의료기관을 이용할수 없고, 결과적으로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의료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은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방안, 영주권제도 대폭 확대, 귀화제도간소화, 이중국적 허용 등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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